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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북상에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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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평균 풍속 21m/s 이상이면 고속도로 진입·통행 안돼"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에 북상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오후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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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해 고속도로 통행 제한 조치가 검토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강풍위험차량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이면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며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의 진·출입 자체가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강풍위험차량은 풍면적이 넓고 중량이 작은 차량으로, 높이가 높은 트레일러나 소형 승합차, 버스, 박스형 화물차 등이다.

도로공사는 "교량과 횡풍 표지판이 있는 곳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특히 주의해 운행해야 한다"며 "운행중 통행 제한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같은 통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교통정보 안내표지판(VMS)과 기상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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