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TV조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1일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민청원은 한달 사이 24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먼저, 신문의 경우 현행 '신문법'상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 청구 등의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게 속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신문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며 청원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도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