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인천시는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9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은닉재산 추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신용 불량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은닉재산이 발견돼 납세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는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를 강력 징수할 방침입니다.
◇ 인천시, 적수사태 발생지 서구 특별 관리 대상 지정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지역인 서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구 지역 주민대표는 어제 오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서구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 공동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25년까지 서구 지역의 상수도관 정비 마무리,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 모니터링단 구성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