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