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에게 현행법상 제3자에 제공 금지된 생활기록부 취득에 대해 묻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의 판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본의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