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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한어총 수천만원대 '입법로비' 무더기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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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00만원·계좌로 2000만원 등 복지위 의원들에 불법 후원 혐의
한어총 예산 3600만원 횡령 혐의도 불구속 기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어총 김용희 회장과 박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 전 사무국장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무국장은 김 회장 지시로 마련한 돈을 뽑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송치됐다.

이밖에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등 18명은 2013~2014년 분과별로 돈을 걷어 중앙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 회장 등이 총 1200만원을 인출해 의원 5명 측에 전달했다는 한어총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약 2000만원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다수 복지위 의원 측에 계좌로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사진=자료사진)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고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엔 어린이집 비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어린이집 운영 규제 법안이 발의되던 시점이다.

다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어총 관계자들만 우선 송치하고, 의원실 측은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불법으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만원가량을 모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활동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소송비용과 변호비 수임료 등을 공공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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