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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반납 불가했다?…학칙엔 "회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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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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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 장학금 반납하려 했지만, 장학회에서 불가능하다 답변"
정작 서울대 규정엔 '휴학생은 장학생 자격 상실'…일부 단체 "장학금 회수도"
주장 엇갈리는 가운데, 장학금 지급한 관악회 연락 닿지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서울대 대학원 전액장학금 논란'에 대해 "반납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정작 교내 규정에는 "휴학을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장학생 자격에서 실격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2학기를 등록한 직후 휴학한 조씨의 경우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장학금 회수 처리가 됐어야 하지만, 정작 장학금 지급단체에서는 "반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2학기 때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아이에게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고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장학회에 전화했는데 한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어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두 학기를 다니면서 교외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조씨는 그해 10월 1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휴학한 것으로 드러나 '장학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한 학생이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2학기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장학회에서 반납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대 내부 규정에는 휴학생의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일부 장학단체의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한 딸이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서울대 교외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학한 자'의 경우 '장학생의 실격'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서울대 홈페이지의 '교외장학금 지급방법'에는 "(교외)장학금 수혜 후 휴학 등 학업 중단시 반드시 교외장학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며 "일부 교외장학단체는 휴학시 기지급된 장학금 회수한다"고 적혀 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휴학 사실을 알린 조씨의 경우 '장학생의 실격 자격'에 해당한다. 장학단체에 따라서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데도 관악회는 정작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조씨의 장학금 논란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과 교내 규정 상 처리절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CBS노컷뉴스는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측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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