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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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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딸 보호는 커녕 성욕 수단 이용…죄질 극히 불량"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성년자 딸을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당시 12살이던 피해자인 자신의 딸을 지난해까지 7년간 상습 성폭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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