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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청문회 고민 안고 아세안 3국 순방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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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 국빈방문
임기중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 지켜…新남방정책 강조
조국 후보자 청문회 최대 관심…청문회 불발되면 3일 재송부 요청
재송부 기일 어느 정도로 잡을지도 관심
청문회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순방국에서 임명 강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라오스 국빈방문 등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라오스 국빈방문은 아예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으로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교 다변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新)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이미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모두 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배경에는 임기 말까지 신남방정책을 굳건하게 지속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잠재력 시너지 효과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대통령의 의지를 먼저 천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은 순방 중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가 이달 2일과 3일 청문회에 합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 기일을 하루 넘겨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 진통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은 또 "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야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떠나는 이날 여야가 청문회 일정 재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쉽게 풀릴 기미가 없어 2~3일 청문회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최종 무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국민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조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국 돌파 카드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가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시한인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쯤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문제는 재송부 요청 기일을 얼마로 잡을 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송부 요청기일을 어느정도로 잡을지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그리 오래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재송부 요청 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아 이르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수도 있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순방 귀국 후 첫 주가 시작되는 9일 전후로 재송부 기일을 지정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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