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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이 취직, 여대 없어져야"…'여혐' 발언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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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로서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당성 없다고 봐
"여대생들로서는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여대생들에게 "시집가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냐" 등 '여성혐오'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해임된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B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B여자대학교에서 국제무역과 학과장을 지내던 지난해 5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국가공무원법 제63조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됐다.

김씨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결혼 안한다고 한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는 것 아니냐"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다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NS(페이스북)를 통해서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라고 하는 등 혐오표현과 편향된 정치적 발언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경우 (해임이라는)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들이 "맥락상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의의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쏟아낸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을 훼손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대학교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서는 여성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김씨의 발언으로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가 해임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특정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B여대 1~2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 총 146명이 김씨의 수업 출석을 거부하며 사퇴를 촉구한 점 등도 참작됐다.

김씨는 성희롱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수업시간에 한 발언이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점, 이전에는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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