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67)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게이트볼 협회 회원 13명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이듬해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A농협 조합장 후보 B 씨도 불러 인사를 시킨 뒤 함께 밥을 먹고 17만 7천여원을 계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게이트볼 협회 회원 13명 중 11명이 A농협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조합장 선거를 4달 반이나 넘게 남겨두고 있었지만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었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판사는 이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