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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퇴직금 표준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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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목회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종종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목회자 퇴직금에 대한 과세 완화 법안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시선마저 곱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자 퇴직금, 성경과 세법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목회자의 과다한 퇴직금 요구에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재정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목회자에 지급되는 퇴직금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장합동총회 한 노회의 규정입니다. 시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에,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원로목사일 경우 매달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사택까지 책임집니다.

[정준경 담임목사 / 생동교회]
"큰 교회를 제외하면 담임목사 한 가정을 위해서 다 후원하느라고 선교도 구제도 못하고요."

적정규모의 표준퇴직예우 규정을 교단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일선교회의 요구가 나오는 이윱니다.

목회자 은퇴시점 교회가 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나왔습니다.

[정준경 담임목사 / 생동교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매달 목회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들어두면
목회자가 은퇴할 때 특별히 교회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걸까.

부목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반면 담임목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을 만들어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모든 금전은 퇴직금으로 보지만 그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임원의 경우는 근속년수 누진율을 최대 3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퇴직소득의 한계를 넘어서면 뭐가 되느냐 그건 본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최근 목회자 퇴직금 과세 기준을 종교인소득세 시행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과세 완화법안과 관련해 종교인 소득은 이전부터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비과세소득을 전제로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 현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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