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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장돼도 중요내용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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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수 후보자 비위 의혹 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전송
낙선 목적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과장된 표현 있지만 내용은 사실과 합치…'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공진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6급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재선을 위해 출마했던 심재국 당시 평창군수의 비위 의혹이 담긴 글을 전달받아 지인 4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비위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을 목적으로 글을 전달했을 뿐, 심씨를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심씨가 선거에서 평창군수로 당선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고, 이씨가 인사에서 받은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심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퍼 나른 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의혹 글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씨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비방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부분과 관련해선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합치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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