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