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관련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이번 판단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G:1}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관련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이번 판단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에서 맡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결과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통한 '승계작업'에 수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시각이다.
검찰 수사팀은 최종심급인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뇌물에 대한 대가관계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데, 이번 선고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유무로 꼽힌다.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검찰이 입증한다면,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점까지 범죄혐의로 구성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한층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 선고로 이 부회장을 포함해 당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있어어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상급 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결 힘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유죄 입증은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답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회로'를 택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 확보한 각종 디지털 자료들도 포렌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