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되는 A씨와 구조헬기 (사진 = 전북소방본부제공)
28일 발생한 부안 총기 오발사고는 총기의 부실한 안전장치와 미흡한 총기관리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10시 25분쯤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서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엽총이 떨어지며 발사돼 A(63)씨가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진서면의 한 마을주민인 A씨는 유해조수 구제단 4명과 멧돼지 포획에 나서던 길이었다.
A씨는 멧돼지 사냥을 위해 엽총을 장전한 상태로 SUV 차량 적재함 위에 타 있었다.
이동 중에 SUV 차량이 수로에 빠지자 A씨는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안전장치를 하고 총을 적재함에 내려놨지만 총의 안전장치 부위에만 흙이 묻어 있어 안전장치가 A씨의 발에 밟혀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장치가 풀린 엽총이 차에서 떨어지며 발사돼 A씨는 복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구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총기의 안전장치가 누르면 쉽게 풀리는 형태였다"며 "총기의 허술한 안전장치가 이 불운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총포화약법 제 17조에 의하면 총포는 반드시 총집에 보관·휴대해 운반해야 하며, 보관·휴대 운반 시에는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이 2018년 공개한 총기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기 오발 사고는 2016년 13건, 2017년 6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