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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승선자 '모바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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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낚시배 안전관리 강화 11개 개선과제 발굴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버튼 봉인제도도 도입

 

낚시배의 승선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사고시 실제 승선자의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가 추진된다.

또 낚싯배에 설치된 위치정보발신장치의 전원을 끌 수 없도록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 버튼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낚싯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11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모바일을 통해 승선자를 관리하고 2020년 구축되는 LTE망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승선자 현황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무선 착용기기(Wearable Device)'를 개발해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영업구역 위반 등을 숨기기 위해 낚싯배의 위치정보발신장치를 끄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야간 운항 시에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이 부착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하고, 형식승인된 구명조끼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은 착용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미만인 소형 낚싯배의 안전‧구명설비도 확대된다.

중‧대형선박 접근위험 경보 알림장치나 충돌 시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고리 등이 설치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4년간('15년~'18년)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 총 927건 중 정비 불량(493건, 53.8%)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80건)의 대부분(88.8%)은 운항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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