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결합 거부해" 전처 집 창문 수차례 부순 5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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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혼한 전 부인이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집 창문에 돌을 던져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5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47)씨의 집 앞에서 수차례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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