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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VS 소속사 갈등…180도 다른 주장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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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케이)를 상대로 신뢰 훼손에 따른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진영이 23일 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뮤직케이 역시 같은 날 홍진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홍진영은 이날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

"그동안 저는 의리와 신뢰 하나로 소속사에 제 의사를 제대로 주장해본 적이 없었으며 스케줄 펑크 한번 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종종 돈독이 올랐단 댓글들을 보며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었고 제 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도 많았으나, 하루에 여러차례 한달에 많게는 수십건의 행사를 묵묵히 열심히 하는게 보잘것없는 저를 키워준 회사에 대한 보답이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그런데 어느 순간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6월초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며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 그 와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은 일들이 제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 고민 끝에 저는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영은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며 "한 식구라 철석같이 믿으며 일해 왔던 그동안의 시간이 시간인 만큼 오해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진실한 설명과 반성을 기대했고 끝까지 믿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소속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어떠한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전 도저히 더 이상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오늘 저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한 식구라 여겼던, 그래서 더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던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에겐 십년이란 세월이 무색할만큼 이 회사를 너무나 믿었기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됐다"며 "이제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고 이 소식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

◇ 양측 입장 평행선…"혹사·불투명 정산" VS "최대 존중·100억 정산"

소속사 뮤직케이 입장은 홍진영과 180도 다르다.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홍진영 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홍진영 씨가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습니다) 홍진영 씨가 원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홍진영 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뮤직케이는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했다"며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 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고 맞섰다.

"이는 전적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보다 아티스트와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뮤직케이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티스트와와 뮤직케이의 노력에 응답하듯 가수 홍진영을 사랑해 주셨으며, 그 덕분에 홍진영 씨는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그런데 홍진영 씨는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뮤직케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 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케이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뮤직케이는 이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을 하였으며 홍진영 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 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홍진영 씨는 급기야 2019년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홍진영 씨는 뮤직케이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홍진영 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 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습니다."

뮤직케이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는 지난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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