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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사모펀드, 짙어지는 '증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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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정관상 일반적인 조항이지만 '가족펀드'에서 특장점
자녀에 지분 넘길 때 증여 아닌 양도 적용…절세 효과도
"펀드 손실 중" 해명했지만…오히려 손실 때 저렴한 거래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정관에 투자자들끼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PEF가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선매수권' 조항은 향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시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에는 '유한책임사원(LP·투자자)이 제3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같은 펀드에 있는 또 다른 투자자가 우선매수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투자자들이 처음 출자한 비율대로 양도 대상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다. 이때 특정 투자자가 자신의 몫만큼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 나머지 투자자가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우선매수권은 대다수 PEF가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블루코어밸류업1호처럼 투자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가족펀드' 등에서는 증여와 관련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투자자는 6명인데, 이 중 4명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아들,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씨로 가족관계다.

예를 들어, 정 교수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려고 할 때 딸과 아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와 신원미상의 투자자 2명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 교수가 펀드의 공정가액(시장가)대로 대금을 받고 자녀들에게 펀드 지분을 넘기면,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 양도행위가 된다.

이때 정 교수는 펀드에 처음 출자할 당시와 비교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증여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50%에 달하는 증여세와 비교하면 훨씬 이득인 셈이다.

특히 PEF가 사들인 비상장사의 가치가 처음 출자 당시보다 많이 상승했다면, PEF에 남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투자자들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가치 변동이 곧바로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가치가 높아진 기업의 지분을 과거 출자 당시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수차례 해명했다.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는커녕, 떨어졌다는 것이다.

탈세 목적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 거래, 자녀 증여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서도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회계사·세무사)는 "출자할 때보다 기준가격이 낮아진 '손실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면 차익이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고액 자산가 부모가 증여를 위해 PEF를 활용하던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의 PEF 투자를 두고 잇따르는 의혹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같은 PEF에 출자한 투자자간 양도거래여도 부모-자식간 '특수관계'라면 증여세를 완전히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이사는 "펀드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자녀에게 넘기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고 차익만큼 자녀에게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PEF 운용사 운용본부장은 "통상적으로 일반 주식거래나 펀드를 이용할 때보다 PEF에서는 운용자에게 고액의 보수를 줘야 하고 고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증여세를 아끼게 되더라도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말했다.

영세한 PEF 등 사모펀드 영역에 대해 조세 관련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십 년간 탈법 거래가 방치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법조인은 "가족펀드 참여자들이 펀드 정관을 입맛에 맞게 계속 변경하며 탈법 투자를 하더라도 규모가 작고, 실제로 다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의 검사·조사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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