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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대원 2차 사고 유족에 안 알린 시흥경찰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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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전담팀 구성해 경찰서장 책임 하에 보강 수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진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당시 2차 사고를 뒤늦게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강 수사를 벌인다.

오익현 경기 시흥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희생되신 두 분의 고인의 유가족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되고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함에도, 유가족분 입장에서 세심하고 충실하게 살피지 못해 아픔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오 서장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 경찰서에서는 유가족분께 '2차 사고'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사고 당일 '1차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여김으로써 부검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차 사고'와의 연관성 조사에도 지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유가족분께선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시라'시고, 저희는 아직 그 원을 풀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외에도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며, 책임과 성의있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시흥경찰서는 앞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장 책임 하에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이에 준하는 전담팀을 편성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오 서장은 또 "첨단 수사기법과 법률 전문가 의견, 영상·공학 전문기관의 분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밝히고, 그간의 과오 역시 따져보겠다"며 "무엇보다 유가족분께는 법령에서 허용된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드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더는 의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분기점 인근 시흥 방면에서 25t 트레일러가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돕던 허모(21) 씨와 양모(26) 씨 등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숨졌다. 숨진 허 씨는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트레일러 기사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약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은 보강 수사 중 허 씨가 2차 사고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허 씨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허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또한 이미 시신이 화장돼 밝힐 수 없게 됐다.

허 씨의 유족들은 보험 등 때문에 경찰에 직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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