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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火災 후 불안심리 이용, 불 꺼지지 않는 '소화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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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량 수화기 유통업체들 적발해 형사입건
성능시험 의뢰결과, 소화기 사용 후 재발화 하는 등 문제 발견
이병우 특사경단장 "안전위협과 정당 소방산업 위축·부당이득 처벌"

경기도가 의뢰한 석유난로화재시험 소화기분사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불이 꺼지지 않는 소화기가 판매 된다구요?"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 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 원부터 19,900 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 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2,430 원에 140대를 판매해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 특사경이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기 구입시에는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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