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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딸 지도교수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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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와 5000만원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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