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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김용균 참사, 원·하청 구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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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돌아가도 가까이 접근해 낙탄 제거토록 지침까지 세워
원·하청 모두 이윤 극대화 위해 노동자 안전 도외시

 

NOCUTBIZ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을 모두 지켰는데도 변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직후 발전소 측은 김 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원·하청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사내 안전 수칙을 준수했고, 오히려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김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하도록 낙탄 처리 지침을 세웠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하는 도중에도 낙탄을 제거할 상황이 생기면 기계가 비상정지하지만 않는 범위 안에서 근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부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를 부른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에 있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다.

정부는가 2001년 민영화한 발전 정비와 연료·환경 설비 운전 등의 업무는 공개 입찰로 일감이 나눠졌다. 특조위는 수주 경쟁에 나선 하청 업체들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뒀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원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저열량탄 탓에 석탄 운반 시설의 부하가 커졌고, 김 씨의 죽음을 부른 낙탄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흐르는 물로 낙탄을 제거하는 살수(撒水) 설비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이동하는 통로에 안전 철망도 부실하게 설치됐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아 김 씨의 사고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해 시신까지 뒤늦게 발견하도록 한 인력 부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업무 중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공정이 나뉘는 바람에 작업장의 안전을 위한 관리자와 노동자의 소통도 원·하청 구조에 가로막혔다.

김 씨 사고처럼 긴박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불법파견 혐의를 피하기 위해 원·하청 모두 연락체계 구축 책임을 외면했다.

더구나 이처럼 안전을 대가로 만들어진 원·하청 구조가 애초 목표였던 비용 절감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5개 발전사가 하청 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단가는 해마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급 비용 중 노동자가 받아야 할 노무비 중 실제 지급된 것은 47~61% 뿐,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이윤으로 챙겼다. 숨진 김 씨의 월급도 노무비를 정상 지급받았다면 446만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12만워만 받았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민영화한 업무인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하라는 권고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발전 산업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을 '수직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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