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서 불법 레저행위 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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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불법 레저행위 단속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수상레저업체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구명조끼 미착용(12건)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8건), 무등록사업·미등록기구 이용 활동(각 6건) 등이었다.

해경은 북한강 일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가 많아 자체 단속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합동단속에 나섰다.

현재 북한강 일대에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업체와 레저객이 스스로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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