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놀이기구도 아르바이트생 홀로 운행...이월드 안전 불감증 도 넘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16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에서 다리가 절단돼 추락한 직원이 구조되는 모습.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사고가 난 이월드는 놀이기구 운행과 승객 안전 점검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이 1명이 교대로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6일 사고를 당한 이월드의 5개월차 아르바이트생 A(22) 씨는 이날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행 업무에 배정됐다.

A 씨처럼 이월드 내 놀이기구 운영 분야(AJ: Attraction Jockey)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일정표에 따라 자신이 운행을 담당할 놀이기구에 배치된다.

놀이기구 운행 업무에 정식 배치되기 전에는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월드 관계자는 "놀이기구 운행 업무는 비정규직원뿐 아니라 정규직원도 수행하고 있다"며 "각각의 놀이기구에 배치되는 운행 업무 직원 수가 정해져 있지만 성수기 등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인 오후 6시 50분엔 교대 시간과 맞물려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운행 업무를 맡았고 A 씨는 승객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해당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는 사고 이전에도 직원 1명이 운행 업무를 종종 맡아왔다고 이월드 측은 설명했다

최근 3년 사이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 오작동 등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되풀이됐다.

지난해 9월 놀이기구 '부메랑'의 안전센서가 낙엽에 반응해 운행 도중 정지했다.

또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는 케이블카가 멈춰 탑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2월엔 '카멜백' 놀이기구가 오작동으로 멈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난 2017년 6월에는 '코코몽 관람차'가 운행 중 오작동으로 멈춰 어린이 2명이 공중에 매달린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안전 사고 우려가 늘 도사리는 놀이기구를 직원 1명이 운행해 온 관행이 안전 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놀이기구 1개당 직원 몇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세부 규제가 없다"며 "이월드 근무 매뉴얼과 다른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월드 측이 놀이기구 작동 관련 안전 교육을 제대로 진행했는지와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봉합 수술을 마친 A 씨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7~10일간 경과를 지켜본 뒤 진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사고로 뼈와 근육 등이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돼 접합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국과수 현장감식과 함께 광역수사대 의료·안전사고수사팀과 합동으로 발견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탑승객 안전 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길이 380m, 높이 23m로 객차 6량이 연결된 24인승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