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국민청원 사흘째 1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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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20만 명 돌파할 듯…정부 답변에 주목

(사진=자료사진)

 

난폭 운전자가 한 가장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사흘째 13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 글에 모두 13만 2286명이 동의했다. 지난 16일 글이 게시된 지 불과 사흘째 이뤄진 기록이다.

청원인은 게시 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주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 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이뤄진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고 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청원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청원 기한 내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도 카니발 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 글만 수백 건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제주시 방면 도로상에서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량 앞으로 피의자 A(33)씨의 카니발 SUV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 피해자는 A 씨가 일명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보고 항의했다.

이에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고, 차 안에서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졌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범죄를 인정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경찰 조사를 미뤄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이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 또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 카니발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연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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