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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고로 다리 절단…사업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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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충분한 안전장치 설치하지 않고 교육도 안 해
법원, 사업주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외국인 근로자인 S(23)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 25분쯤 아연도금강판코일 등을 가공해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S 씨는 크레인에 매달은 4t 가량인 아연도금강판코일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레일 위에 설치된 코일 카에 눕혔다.

그런데 코일카가 레일을 탈선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아연도금강판이 미끄러져 S 씨의 다리 부위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S 씨는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채 의족 생활을 하게 됐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전모(49) 씨는 코일 카와 레일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코일 카의 탈선이나 코일 카 위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채 의족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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