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수입품 세관검사 빼준 전 인천세관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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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여부 등 수사 이어갈 것"

수입품 컨테이너. 위 사진은 사건과 아무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수입대행업체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빼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수입대행업체의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세관당국의 자체 감사 직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 가운데 밀수품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해당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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