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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2년전 이례적 '방문조사'…경찰 "특혜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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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현석 전 대표 건축물 위반 혐의로 이례적 '방문조사' 진행
"사건처리기일 늦어져 한 선택, 특혜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당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2016년 12월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양 전 대표가 소유한 6층짜리 건물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직접 YG 사옥으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벌였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양 전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 전 대표의 중국출장 등 바쁜 일정으로 사건처리기일이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먼저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혜를 제공하려던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2017년 4월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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