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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귀농인에게 공공임대·임대수탁 농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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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공공임대 농지와 임대수탁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밭이 논 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15%에서 20% 높은 점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되어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하고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과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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