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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동아리 모임서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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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정에서 추가범행 드러나
지난달 이례적 구속 송치…"증거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던 경찰대학교 학생이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대학교 3학년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해 지난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몰래카메라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여성 2명이 찍혀있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핸드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 전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대학생 취미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경찰대생인 A씨가 범죄수사절차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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