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등 신임 장관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내달 2일까지 청문회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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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최기영 과기정통부 등 모두 7명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끝내야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경과될 경우, 임명 강행 가능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전 10시 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 모두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므로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불발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 야권이 조국 후보자 지명 등 이번 개각에 거세게 반발하며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어 순탄한 청문 정국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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