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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대법 판결과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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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수 차례 민관공동위 결론 인용" "총리실 백서에서도 불법지배 피해배상 청구 가능 명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건물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005년 민관공동위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뒤집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여러 차례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를 언급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에 근거한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이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민관공동위 발표 이후 총리실이 발간한 백서를 보면 청구권 협정을 통한 무상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 불법적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개인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과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조약 14조에 나오는 의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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