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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강제 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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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20대 초반 대학생 추행한 죄질 불량"

(사진=자료사진)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씨(예명 로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동의 없이 모델 A(27)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혐의를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관계와 함께 추행 당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요구를 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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