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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전결 인허가 대상 확대…검사-제재 처리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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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혁신산업 지원시 발생 손해 적극 면책

 

금융당국이 인허가·등록 신청을 임의 거부하지 못하고, 검사 종료 뒤 제재 확정까지 일정 기간을 넘지 않도록 금융감독 업무지침에 규정화된다. 혁신산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했다. 간담회는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감독당국의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우해 열렸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단계별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또 신청인 요청시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해 심사기간 단축을 도모한다.

영업 단계에서는 금융사의 보다 자유로운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위해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또 근본적으로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검사 단계에서는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한다. 현재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기는 했지만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종합검사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을 지향해 나간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 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현행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앞서 발표된 내용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규정(고시)나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나머지 과제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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