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적수 사태 이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지만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 보상 접수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변호인단과 논의해 소송금액 등을 담아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보상 방침을 기존대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실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이 아닌 보편적 보상을 약속하고, 피해지역의 불량배관 교체를 보장한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수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불량배관은 47%다.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5년이 소요된다. 피해주민들은 불량배관이 교체돼 정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어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 4일 중구 운남동 영종복합청사 3층에서 시민설명회를 연 뒤 합의서 성격의 수돗물 수질 정상화 공동 선언서를 체결한 뒤 다음 날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