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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美,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는 입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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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내 피해자 소송 제기 우려해 日입장 지지”
한일청구권협정 근간인 샌프란시스코조약 ‘원칙 훼손’ 우려

냉랭한 분위기 한일 사이 미국(사진=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치된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뒤 원고 측인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국 국무부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미 국무부에 ‘소송은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또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도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당시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두둔하는 입장에 배경에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미국 내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이니치의 분석이다.

미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1951년 체결된 미일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태평양전쟁 종전 뒤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크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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