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환자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약물 투약을 소홀히 해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료를 받다 사망한 A씨 부모가 경남 진주의 한 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A씨는 2011년 4월 4일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면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A씨는 다음 날 인공호흡 기관튜브가 빠져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두 달 뒤 사망했다.
A씨 부모는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기침을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진 점을 들어 의료진이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투약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1심을 깨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처방에 따른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신경근차단제 투약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A씨 부부에게 총 1억347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병원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