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임했던 '판사 출신' 변호인, 고유정 재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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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서 탈퇴…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선임계 제출 예정
오는 12일 첫 재판부터 직접 고용한 개인 변호사가 변론 맡아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오는 12일 '고유정 사건' 첫 정식재판을 앞둔 가운데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가 비판 여론 때문에 사임했던 판사 출신의 변호인이 다시 고 씨의 사건을 맡는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금성의 파트너 변호사인 A 변호사가 최근 '고유정 사건' 재판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탈퇴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으며 비판 여론이 쏟아졌을 때 언론을 통해 판사 출신의 '강력한' 변호사로 소개되던 변호사다.

현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오는 12일 고유정 사건 첫 공판에는 불참한다. 다만 최근 A 변호사가 직접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B 변호사가 먼저 9일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은 자동으로 물러나게 된다. A 변호사 측 B 변호사가 첫 정식재판의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두 번째 공판부터는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도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함께 변론을 맡는다.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었다.

이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피고인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사체 훼손‧은닉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에 또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가 피해를 볼까 봐 개인 변호사로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36‧구속)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 사건' 첫 정식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불참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 고유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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