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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천태만상…외부 산악회 활동에 병원에서 음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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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외출계만 제출하면 외부 산악회 활동 허용
병원 내 음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권고에 그쳐…진료거부 신고 우려

광주지역 한 요양병원 병실 (사진=박요진 기자)

 

지난 3월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입원할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50대 후반 A씨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불륜의 온상'이라고 소문난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는 입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는 등산이나 노래·댄스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해 문제가 된 사례를 들은 A씨는 결국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을 선택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 요양병원이 불륜과 음주 등의 일탈 장소로 전락했다. 비교적 손쉽게 최장 6개월까지 장기 입원이 가능해 다른 환자들과 친분을 쌓을 시간이 충분한 데다 외출·외박에 제약이 적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이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산책이나 등산 등의 외부 활동이 많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병원 근처에 산책로를 갖추고 있거나 호젓한 산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4월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요양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중인 암 환자에게 외부 산악회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화순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에 따라 하루에 2~3차례 산책을 나가기도 한다"며 "외부 산악회 활동을 희망할 경우 외출계를 내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악회 활동을 희망하는 환자가 여럿일 경우 산악회 차량이 병원 근처까지 와서 환자들을 데려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정도 요양병원에 허위 입원을 하며 산악회 활동을 한 40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정도 실손보험금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40대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만난 내연 관계때문에 상처를 입고 상대방의 허위 입원 실태를 고발해온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의 SNS 등을 통해 산악회 활동 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 대부분이 퇴근한 이후 벌어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음주 실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전남 화순군 보건소는 지난 2018년 2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요양병원을 방문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병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계도 수준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환자들을 만나더라도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게 전부"라며 "진료 거부 등으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는 병원 역시 이들 환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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