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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이치현 지사 "소녀상 전시중단 요구는 검열"…"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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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사진=연합뉴스)

 

일본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愛知) 지사는 5일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압박이 "헌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무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전시중단을 요구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 시장을 향해 "헌법 21조가 금지한 '검열'로 보인다"며 "헌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2일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며 항의문을 제출해 전시 중단을 압박했다.

또 일본 유신회 스기모토 카즈미 중의원도 "공적인 시설이 공적 지원에 힘입어 하는 행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전시중단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오무라 지사는 "행정이나 관청 등 공적 영역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라도 표현은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전 비용 420만엔 전액을 기부금으로 대응(충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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