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크린랩, 쿠팡 공정위제소...쿠팡, "법 위반사실 없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올해 들어 4번째 불공정거래 논란을 받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한 대리점과 4억 5000만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과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쿠팡이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린랲은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대량 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 년 동안 크린랲 본사와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크린랲이 다른 유통업체와 직거래하면서 쿠팡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들, LG생활건강도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