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린사 "춘천 레고랜드 총 사업비 투자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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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감소 우려에 '투자 이행 확인서' 발송, 미 이행시 손배배상 책임 부담 명시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 (사진=강원도 제공)

 

춘천 레고랜드 사업비 감소에 따른 투자 축소 우려와 관련해 시행사 영국 멀린사와 춘천 레고랜드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당초 투자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발송했다.

2일 강원도가 공개한 영국 멀린사와 레고랜드 코리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건설 투자 이행확인서'를 통해 두 회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2600억원 중 GJC가 투자하기로 한 800억원을 제외한 1800억원을 개장시까지 투자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업비 정산은 공원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GJC가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 확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멀린의 투자금이 1800억원보다 적거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등 멀린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라 GJC가 받는 임대료를 조정하고 의무불이행으로 해당되는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확약했다.

멀린사는 지난해 말 춘천 레고랜드 사업비 2600억원 가운데 1800억원을, GJC가 80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시행권을 넘겨받고 시공사를 재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공사비 감소 등으로 총 사업비가 1300억원선으로 줄었지만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GJC 투자금은 그대로인 채 멀린사의 추가 사업비와 이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강원도와 GJC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단체, 도의회를 통해 강원도, GJC의 피해 대책 마련 과 멀린사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총 사업비 투자 확약 협의가 속도를 냈다.

하지만 멀린사의 확약에 대해 강원도와 GJC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투자 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명시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멀린사의 투자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임대료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당초 책정된 시설 임대료 자체가 받기도 힘들지만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제 보상책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강원도, GJC는 토지 100년 무상 임대 등에 대한 시설 임대료 수익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400억원 이상 매출액을 올려야만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임대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

시설 임대료는 지난해 말 강원도, GJC가 멀린사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

GJC의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한 것.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선으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전에 800억원 연 매출을 올리면 1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시설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다면 MDA 체결로 80억원의 30.8%인 25억원 가량이 시설 임대료가 된다는 계산이다.

관련 변경 내용은 지난해 말 MDA 체결을 위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강원도의회에 보고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은 시설 임대료와 관련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사실도 강원C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멀린측과 최근 테마파크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재협상 필요성 내용을 담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문건에 따르면 GJC가 지급받는 시설 임대료는 기존 시설 임대료의 30.8%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리됐다. 시설 임대료 비율이 훨씬 줄어든만큼 실제 보상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 이행 확인서 상에 '투자 불이행은 MDA상 중대한 의무불이행으로 해지 사항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 역시 사업비 정산이 공원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완공 이후에 해당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도 집행부와 GJC 관계자들은 GJC 투자금 잔금 600억원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던 멀린사의 대응 투자계획 확약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세부 논의를 거쳐 잔금 지급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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