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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 불법 적발에도 '배째라 영업'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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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영업정지 3회 이상이면 허가 취소지만…청문·행정심판 등 시간 끌어
대성 건물 업소 불법 적발 年최대 2회 그쳐… 허가 취소 '0'
전문가 "불법 적발 시 누적하는 기간 더 늘려야"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업소들이 최초 적발 이후에도 수년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제 영업정지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단속 사각지대'가 주요 원인이 됐다.

CBS취재결과 대부분의 유흥 업소들은 불법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수개월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늘어지는 행정 절차로 단기간에 적발이 누적되는 것이 불가능해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 대성 건물 업소 영업정지 맞아도 집행은 수개월 뒤, 일부러 시간끌기도

(사진=연합뉴스)

 

대성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들은 지난 4월 22일 경찰의 단속에 걸려 업주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업소 A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영업정지가 집행되는 날은 최초 적발이 된 이후부터 4개월 뒤인 오는 8월 16일부터다.

불법 사항을 적발한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면 그제야 행정 처분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업주가 행정심판 소송이라도 걸면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가 미뤄지기도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부는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영업정지 시점을 늦추기 위해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기도 한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적발 이후부터 영업정지까지 최소 한 달부터 많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설개선명령'의 경우 보름 안에 이행 보고서만 제출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고 넘어간다.

특히 대성 건물 업소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손님이 있을 때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인 반면 손님이 없으면 '시설개선명령'에 그친다.

이 때문에 노래방 기기를 빼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뒤 단속이 잠잠해지면 다시 들여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적발된 대성 건물 업소 중 2곳은 3년 전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불법 영업을 이어가 다시 적발됐다.

◇ 1년 3번 적발돼야 허가취소지만 물리적 시간상 거의 없어, "누적 기간 늘려야"

(사진=연합뉴스)

 

늘어지는 행정 처분 절차 때문에 업소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 업소가 1년 동안 영업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적발에서 처분까지 최대 4개월이 걸리면서 연 3회 적발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성 건물에 입주해 있던 불법 유흥업소들이 총 영업정지 4번, 시설개선명령을 6번 받았지만 허가 취소는 '0'건이었던 이유다.

이 중 한 업소는 2016년에 불법 사항이 두 번 적발 된 후, 올해 또 적발됐지만 '1년 3회'라는 누적 기간을 넘겨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유흥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가 취소가 되는 누적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적발 시 허가 취소까지 이를 누적할 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단속한 이후에도 그 장소에서 합법적인 영업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1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인력 6명, 풍속계 3명, 마약팀 3명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마약 의혹을 비롯해 건물주인 대성의 불법 영업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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