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 조작 불법 게임기 유통 13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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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8명 입건…불법 게임기 사용 게임장 5곳도 단속

경찰에 적발된 불법 게임기 설치 게임장.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당첨 확률이나 게임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해 13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대구·광주 등 게임장 13곳에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3000대를 팔아 모두 1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한 A씨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9개 게임을 개발했다.

그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실제 게임장에는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공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자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7일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 가운데 최근까지 영업한 5곳을 단속해 게임기 210대와 현금 146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숨긴 불법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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