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생활체육' 육성 좌초위기, 이유보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영등포구의회, 스포츠클럽 지원 발목
"일부 구 의원들 개인 사업 때문 반대"
A의원 "사업과 무관, 9월에 폐업 예정"

(사진=영등포구의회 영상 캡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엘리트체육'의 폐해를 막아보자며 시행된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9곳의 스포츠클럽을 선정해 해마다 수억 원씩을 지원해 클럽을 육성하고 있다.

시군구는 이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더 해 스포츠클럽 '자립'을 도모 중이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3억 원씩을 지원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 스포츠클럽 지원을 놓고 갈등이 생겼다.

영등포구청이 클럽 자립을 위해 구가 소유 중이던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권을 스포츠클럽에 이관하려고 했다가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

이들 구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조례를 들어 운영권 이관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오현숙 영등포구 구의원은 지난 19일 영등포구 의회에서 "구청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제3자 민간위탁 근거로 우리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들었지만, 두 조례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영상 캡처)

 

오 의원이 말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것으로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구청장이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등포구가 스포츠클럽에 배드민턴 체육관의 운영권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이미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의회로서는 동의를 하면 그만인 문제다.

그런데도 체육관 이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안팎에서는 특정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관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가령 가족이 체육관 인근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A의원의 경우 체육관 운영이 구청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특혜가 사라질 수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일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사업체는) 9월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영등포구 의회는 26일 체육관 운영권의 이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한 의원은 "표 계산이 다 끝났으니 모든 것을 표결로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중용 영등포구 의장은 "표결은 아니다"며 "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인 스포츠클럽은 수익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국정과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라며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