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2차 피해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물질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피해회복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씨 측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옥 같은 고통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는 두 사람의 다툼 과정에서 재물손괴한 혐의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연인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