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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애물단지 광화문천막…'치면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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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조원진 대표에 추가 손배소 제기"
우리공화당 "이럴수록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서울시의 강제철거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행정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세금낭비를 초래한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공동대표에 대해 서울시가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천막을 치고 빠지기를 반복할수록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지층 결집효과'가 커지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천막을 정략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천막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데 이어, 지난 16일 2차 강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도 소송을 통해 받아내기로 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은 우리공화당이 강제철거 작전 개시 30분전 천막을 자진철거해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광화문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과 장비대여에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강제 집행 직전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공화당의 위법에 의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1억여원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공동대표의 월급여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피해액 1억4천5백만원의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우리공화당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손해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손배소와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우리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공화당은 지금껏 서울시를 비웃듯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철거직전 자진 철거'하는 수법으로 서울시의 행정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리공화당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이번 사안을 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지지 성향이 강한 우리공화당은 친박계로 분류된 홍문종, 조원진 두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이지만 신생 정당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하다.

하지만,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점으로한 서울시와 충돌을 빚기 시작하면서 광화문 천막이 전국적 관심사안으로 부상 정당인지도가 수직상승했다.

때문에 광화문 천막을 걷어낼 뾰족한 묘책이 없어 고심인 서울시와 달리 '서울시-우리공화당 대치구도'가 내심 반가운 우리공화당이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관전평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광화문 천막 이후 우리공화당에 답지한 정당후원금이 15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후원액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말과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조원진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경찰을 대할때 그 위세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경찰이 광화문 천막 초기부터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원인 가운데 하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법 테두리내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상시 계고절차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대집행법(제3조 3항)의 적용 가능성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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