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선고…"父, 경찰청장 베프 아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향해 인사한 뒤 얼굴 상기된 채 퇴정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해 투약한 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및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감사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얼굴이 상기된 채 퇴정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황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논란이 됐던 이'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라고 했던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구치소를 떠났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도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한 뒤 서울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며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